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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타조72
노련한타조7222.12.07

무급,연차이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코로나 유급으로 진행하다가 무급으로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무급은 회사 측에 문자 정도만 공유하고 자가 격리를 시작 →

이후 개인적 지원금 신청 계획이 없거나 지원금 제도가 사라지면

무급 진행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 측에 자격 통지서 같은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2. 위와 관련하여 무급 직원에게 서류 제출을 강요하거나, 혹여 유급 진행을 계속하려면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생겨나면 직장괴롭힘 사례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3. 연차도입을 2022년 부터 진행했다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중간입사자 입니다.)

법적 의무 대상이 되어 어쩔수 없이 도입한 곳이라서 인지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3개월 단위로 정산하는 사내 규칙을 정해두어서 > 3개 이상의 연차 사용을 못쓰게 하고 있고,

2022년부터 도입되어 10년차 직원들도 1년차와 동일하게 15개만 가지게 되서 사용하는데. 이용 개수나 정산기준을 사내규칙으로 제한하는게 법적인 문제 없이 맞는 건가요???

저도 이런 회사는 처음이어서 진짜 궁금하고 문의드립니다.

징계나 벌금 문제만 신경쓰는 분들이어서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게 맞는 지 확인차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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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코로나로 자각격리한 경우 이를 회사측에 통보하고 자가격리 기간 이후에 출근하면 됩니다. 자격 통지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2. 무급직원에게 어떤 서류 제출을 강요한다는 것인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3.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단 문자나 유선상으로 해당사실을 알리신 후 추후에 결근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등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확인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대체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아무 이유없이 회사에서 연차사용 개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