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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상시근로자인가요? 5인 미만사업장 유지하는 방법좀 공유해주세용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유지하려고하는데

사람은 더구해야 하고 프리랜서로

고용하면 상시근로자에 속하나요?

그리고 다른 집들 보니까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시급으로 따졌을땐

최저임금도 안되게 월급을 올려놓으셨더라구요.

그래도되나요? 음식점업이고 보통 근무시간은

주6일에 12시간이던데 월285만원 이더라구요.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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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는 윈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시려면, 사업주가 해당 인원에 대하여 감독이나 지시를 하면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감독이나 지시를 하게 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근로자를 고용하시되, 주15시간 이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셔서 퇴직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지,

      프리랜서를 고용하여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꽤 큽니다.

      또한 주6일 12시간을 근무하면 일주일에 72시간을 근무한다는 말씀인데,

      최저임금을 따져볼 것도 없이 불법입니다.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파트타임 근로자를 많이 뽑아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경영상으로도, 법적으로도 훨씬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용자에게 업무에 대한 도급형식으로 업무를 받고, 방법이나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사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며,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의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일을 할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주6일에 12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12+32×0.5+8)÷7×365÷12=382

      월 최저임금=382×8,590=3,281,380(원)

      ②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12+8)÷7×365÷12=347

      월 최저임금=347×8,590=2,980,730(원)

      따라서 사례처럼 285만원을 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근로자들과 하는 일이 동일하면 그 사람들도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 포함합니다.

      프리랜서라는 호칭, 사업소득세 공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 실제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들과 관련하여 별도 노무컨설팅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을 준수하면서 근로계약하는 방법,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