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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카구185
로맨틱한카구18523.08.02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자 계약 방법?

법인 사업자인 매장에서

하루 1시간 청소 및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채용했습니다.

월~금 1시간씩 주 5시간 / 1명

토,일 1시간씩 주 2시간 / 1명

총 2명을 채용했고 프리랜서3.3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미 직장이 있어 투잡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인 사람도 있고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도 잘 알고있으나

투잡의 경우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지않는 걸로 알고 있어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프리랜서 신고가 아닌 근로자 신고를 했을 때

근로자 불이익은 없는지? 사업장의 이득은 무엇인지?

4대보험 가입이 된 직장이(투잡) 있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이 신고가 되는 것인지?

일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방향이 좋을지, 관리자에게는 채용방식을 바꾼다면

어떻게 이해되도록 설명해야하는지 너무 헷갈리고 의문이 들어 여기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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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3.3% 사업소득 신고하는 것은 이득의 문제 이전에 불법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통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3.3%만 공제하는 것이 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로자도 사용자도 별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만에 하나라도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산재처리로 이어지는데 고용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불리해집니다(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은 초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일용신고는 다른 사업장에 4대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법을 준수하는게 됩니다. 또한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크게 부담되는 부분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현재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고용은 취득이 불가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