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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바다매54
영민한바다매5423.07.2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현재 프렌차이즈로 운영되는 매장이고
계약은 정규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저 이외의 다른 직원분들이 프리랜서계약을 맺었을 시에 근로자로 포함되지않는지(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프리랜서계약이라도 부가적인 제약사항들이 많아 업무의 종속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만약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로 포함된다고 한다면, 최근 3개월간만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했을시에 상시 근로자수는 5.8명이 나오는데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제외 사항(연차의 사용여부, 휴가 등)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또는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현재 직영점을 제외한 각 분점을 운영 중인데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게 아닌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Ex) a매장 4인, b매장 4인 >> 1개의 사업자등록일 경우 8인으로 들어가는지

네번째로는 근로계약서 상 비밀유지 조항
"계약의 내용은 절대 기밀 유지, 위반 시 불이익 감수" 라는 조항이 들어가있는데 보통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를 따로 교부하여 작성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내부에 비밀유지조항이 들어가있는 경우라면 조항의 효력이 있는지, 효력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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