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면 4대보험을 두군데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이중가입이 되어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공제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만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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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한 직원 연차일수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차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더라도 2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임금체불이 아니게 됩니다.또한 사업장에서 편의상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둘 중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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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하신 선생님 급여계산법에 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 중간의 퇴사자의 경우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해당 수당을 월급여에서 제외한 액수를 31로 나누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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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현장일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까지 하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부상이었다면 산재보상보험법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시어 산재 인정을 하루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산재가 인정되는 경우 치료기간의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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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시작한 요일과 근무를 마친 요일이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연장근로수당 책정이 불가합니다.다만 한 주가 아니라 1일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본다면,기본근로시간 56시간(7*8)연장근로시간 28시간(12x7-7x8)따라서 841,82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근무시작 요일과 근무종료 요일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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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지청에 고소 혹은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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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결재가 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재가 나지 않은 경우 그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임금기가 지난 뒤 사직서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예컨대 임금지급일이 5일인 사업장에서 7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 임금기인 7월 5일-8월 4일이 지나면 사직서가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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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대상 연차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진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연차라면 모두 촉진이 가능할 것이며, 적법하게 촉진하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모두 소진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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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타임 미성년자 고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미성년자의 경우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고 사업주가 야간근무를 지시한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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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전문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이 적법하려면,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만약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임금은 ~원으로 하고, 해당 임금에는 ~시간의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연장근무시간 등을 합하여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명시 없이 임금액수와 포괄임금계약에 따른다는 말만 나와있는 경우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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