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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개구리126
온화한개구리12620.11.05
사직서 제출 후 결재가 되지 않았을때?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결제가 안되었을때 퇴직일자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가 모두 결제가 난후에 출근하지 않아야 하나요?

새로 입사할 회사에 출근하기로 한 날짜랑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퇴사일자랑 하루 차이가 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평균임금 저하로 인한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재가 나지 않은 경우 그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임금기가 지난 뒤 사직서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지급일이 5일인 사업장에서 7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 임금기인 7월 5일-8월 4일이 지나면 사직서가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다만, 회사와 서로 퇴사일이 다른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갈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합의된 날에 그만두는 것이 좋겠지요.

    3.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상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인계인수를 제대로 해줘야 나중에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