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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소쩍새70
뽀얀소쩍새7020.11.08

투잡을 하면 4대보험을 두군데서 공제하나요?

두군데서 일을 하명 양쪽 사업장 모두 사장들이 인건비 처리를 하기 위해 4대보험 공제를 하려하나요?

아니면 이미 공제하고 있우면 투잡으로 일하는곳은 공제가 불가능 한가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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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의 경우에 투잡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되나 (물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함), '용보험'의 경우에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가 많은 사업 그리고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것 처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대상이 되는데, 나중에 혹시나 모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지도 모를 상황이 온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더길고 월 급여액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조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액을 높일수 있는 선택일것이니 이것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이중고용)을 할 경우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이와 같이 중복신고가 이루어지면 보험공단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즉, 각 사업주는 다른 곳에 고용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이 각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이중가입이 되어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공제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