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건강보험은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게 되며 보수월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며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100%납부하므로 근로자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보통 소득이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