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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함
고요함3일 전

투잡을 하게되면 4대 보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만약에 일자리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구해서 한다했을때

4대 보험 공제에 대한 건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직장에서 모두 4대 보험을 공제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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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월평균소득이 높은 곳으로 가입이 될 것이며 다른 보험들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중가입이 되어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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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 이중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두 직장에서 모두 4대 보험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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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건강보험은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게 되며 보수월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며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100%납부하므로 근로자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보통 소득이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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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마다 부과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은 제한되므로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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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는 각각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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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며, 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어 소득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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