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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5.20

투잡이나 퇴근 후 알바시 4대보험이 2배수로 들어가는건가요??

투잡이나 퇴근 후 알바시 4대보험이 2배수로 들어가는건가요??

보통 대부분의 투잡은 현금계산 혹은 3.3% 소득공제 후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투잡하는 경우 4대보험이 A 회사 B 회사 다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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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배분하여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소정근로시간이 높거나, 급여가 높거나,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 가입이 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이중가입되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 공제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각각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4대보험들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좀 전문적으로 투잡하여 4대보험이 양 사업장이 가입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한 회사에 가입이 되며, 다른 보험들은 전부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소득 공제 후 지급되는 것은 투잡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사업소득자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로써 a회사, b회사에 다니신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들은 이중가입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 한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가입을 하더라도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에 따라 4대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대부분의 투잡은 현금계산 혹은 3.3% 소득공제 후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투잡하는 경우 4대보험이 A 회사 B 회사 다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1. 네.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

    2. 두번째 회사의 근로가 주15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라면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퍼센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전문적으로 투잡하는 경우 4대보험이 A 회사 B 회사 다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4대보험 이중가입의 경우

    국민 건강 2배로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에 따라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는 사업장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잡의 경우에 있어 4대 보험을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의 경우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