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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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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투잡을 가지게 되었을 때 2중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 다른 직장에 합격하여 투잡을 가지게 되었을 때 2회사에서 4대보험을 중복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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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나

    나머지는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나머지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취득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 다른 직장에 합격하여 투잡을 가지게 되었을 때 2회사에서 4대보험을 중복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쪽에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이 중복 납부 될 것이나, 그중 고용보험은 원 회사만 납부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사회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