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 투잡을 가지게 되었을 때 2중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 다른 직장에 합격하여 투잡을 가지게 되었을 때 2회사에서 4대보험을 중복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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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나
나머지는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나머지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취득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 다른 직장에 합격하여 투잡을 가지게 되었을 때 2회사에서 4대보험을 중복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쪽에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이 중복 납부 될 것이나, 그중 고용보험은 원 회사만 납부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사회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