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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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 되나요??

알바를 2개 하려고 하는데...

하필 둘다 4대보험을 가입한다네요..

1개는 이미 가입한 상태로 일하고 있고

나머지 1곳을 하고 싶은데.

여기도 4대보험 가입한다고.. 해가지구..

이중가입 하면 문제가 될까요?

뭐 투잡한다는 게 알려진다던지...등등...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됩니다.

    4대보험이 이중으로 취득된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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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굳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이중가입 사실 자체가 곧바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며,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한선을 초과하면 분할하여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복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우연하게 알게 될 가능성마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중가입을 한다고 하여 기존 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 일부는 기본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에 그 외 다른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곳 모두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월보수가 높은 쪽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시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을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에서 가입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문제돨 것도 없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