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됩니다.
4대보험이 이중으로 취득된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