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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게 되어 2곳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잡을 하다보니 2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사업장에서만 가압하면 안되나요 ? 2곳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도 2곳에서 받을수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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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은 고용보험입니다.

    2개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1개의 사업장만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한 후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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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주사업장에서만

    자격이 유지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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