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은 두 곳 모두 공제하나요?
낮에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는 건가요? 소득세처럼 두군데서 모두 공제되는 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건강, 연금, 산재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1) 상용>일용 (2) 월급여가 높은 곳 (3)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곳 (4) 근로자의 선택 의 순으로 한 곳만 가입되며,
고용보험료 역시 가입된 한 곳의 월급여에서만 공제될 것입니다.
다만, 건강, 연금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2곳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2곳 모두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며, 고용보험은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취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낮에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는 건가요? 소득세처럼 두군데서 모두 공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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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정규직 회사만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