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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소쩍새47
반가운소쩍새4722.09.18

두 곳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은 두 곳 모두 공제하나요?

낮에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는 건가요? 소득세처럼 두군데서 모두 공제되는 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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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건강, 연금, 산재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1) 상용>일용 (2) 월급여가 높은 곳 (3)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곳 (4) 근로자의 선택 의 순으로 한 곳만 가입되며,

    고용보험료 역시 가입된 한 곳의 월급여에서만 공제될 것입니다.

    다만, 건강, 연금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2곳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2곳 모두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며, 고용보험은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취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낮에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는 건가요? 소득세처럼 두군데서 모두 공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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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정규직 회사만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