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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기본형과 투자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라도 원금 손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성향이시면 그냥 기준금리에 투자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금리는 2.5%인데 물가상승률이 4%라면 질문자님의 자산은 원금유지가 되고 있는게 아니라 자산이 녹고 있는것입니다.자산소득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원금은 손실보기 싫다? 세상에 그런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금손실만 찾다가 다른 분들 수익이 커지니 나도 투자 좀 해볼까하다가 오히려 초고위험 상품인 ELS 등으로 원금도 날리거나 폰지 사기 등에 빠지기 쉽습니다.나의 자산이 일을 하게 하려면 원금손실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율을 높이셔야 하며, 주식에만 넣었다고 무조건 수익이 발생하는것도 아니기에 해당 ETF나 펀드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본적인 공부는 하는게 좋습니다.10년 전 미국 나스닥 지수에만 투자해놨어도 현재 수익률이 4배가 넘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오르는게 아니므로 떨어져도 그러려니 시장을 믿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런 자세는 본인이 투자에 대해 어느정도는 공부가 되어 있거나 원래 둔감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따라서 원칙대로 나도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고하면 주식 등 위험자산 비율을 높이시고, 그게 아닌 원금 무조건 보장을 해야겠다 싶으시면 그냥 이자만 받으면 됩니다.참고로 채권의 경우 금리가 떨어져야 채권수익이 높아지는데 국내 금리의 경우 상당기간 동결되어 있으며, 미국금리는 하락할 요인이 크므로, 같은 채권에 투자해도 국내채권은 수익이 낮은데 미국채권만 한동안 수익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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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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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보험청구 후 심사중 취소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청구 취소는 가능하나 청구한 이력은 남습니다. 해당 보상과 직원에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측에서 나온 조사인으로 보이는데 그와 별개로 질문자님도 나를 대변해줄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합니다.굳이 취소하고 다시 해도 실익이 없으니 손해사정사 선임 예정이라면 관련 사건 전문 손해사정사 선임해서 권리 찾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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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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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이 걸렸을때 보험청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독감 검사를 의사의 권유로 했다는 확인이 가능하면 검사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미 독감 진단까지 받으셨으므로 검사비, 수액처방 등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 일부 제외하고 실비로 보험금 지급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더불어 잠시 유행하였던 독감 진단비가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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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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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보험을 계속 들어야하는지 궁금해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을 얼마를 받으셨을까요? 기본적으로 보험은 원래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동일한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객은 위험보험료 외에도 사업비 등을 내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낸 돈 대비 평균적으로 받는돈이 적어야 정상입니다.독감 보험금이 50만원 정도라고 치면 대략 6년에 한 번씩 걸리면 본전인 상황이시네요. 독감이 걸릴지 안걸릴지는 알 수 없는 영역이므로 보험료 납입 대비 효율적이다 싶으면 유지하시는 겁니다. 다만 아마도 7,000원 보험료가 독감만을 위한 보험은 아닐것으로 보이니 다른 담보도 확인해보시구요.마지막으로 보험전문가로써 말씀드리면 보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리스크가 왔을때를 대비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한정적이라면 독감 등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빠른 회복이 가능한 질환보다 확률은 낮지만 암처럼 한 번 걸리면 위험도 크고 치료도 오래걸리는 보상에 집중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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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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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치료 실비보험 면책기간에 대해서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 실비보험(2009년 9월 30일 이전 가입)은 동일 질병으로 365일(1년) 동안 30회까지 통원치료 보장을 받은 후,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간은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즉 질병통원 면책기간은 180일입니다.다만 위에서 단순히 질병으로 22년 12월31일부터 24년 10월17일까지 통원일수만 적었으므로 면책 적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관절증으로 1년동안 30회 치료를 받고 바로 다음날 녹내장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다면 동일 질병이 아니라서 면책되지 않고, 다음날 관절증 치료를 받는건 면책입니다.마지막으로 3년내 보험금청구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궁금하신점 말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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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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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화해계약서 동의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화해계약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이후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 관계에도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신중히 판단하고 사인하셔야 합니다.원칙적으로 비급여 도수치료여도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목적이 분명하다면 보험금 부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화해계약서 내용대로 도수치료 진단기준이 애매하고 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해당 병변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실효적 치료로 보지않아 지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 들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는 치료가 명확하게 치료를 위한 목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다퉈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신중히 생각하십시오.다투신다면 아마 보험금은 당분간 부지급일 것이며 1. 금감원에 민원제기(1~1개월)2.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접수(1~3개월)3. 금감원이 판단제시(2주~1개월)4. 보험사 수용여부 결정5. 미수용 시 소송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만약 치료 목적이 분명하고 앞으로도 해당 치료가 오랜기간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해당 분야 전문 손해사정사(의뢰금액이 적어 꺼릴 것)나 변호사(선임비 발생)를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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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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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필수 보장 내용(변호사비 관련 개정 궁금)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1. 변호사선임비용 자기부담금이 50%로 늘어나고, 1,2,3심 등 심급별로 한도 조정도 있을 예정입니다.2. 보통 운전자보험은 3대 법률비용인 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대인대물 형사합의금 때문에 가입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한도도 늘어나고 보장되는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새로 운전자보험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손해 볼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3. 운전자 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갱신형/소멸성 상품으로 언제 해약하고 갈아탄다고 해도 가입자에게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해약환급금이 만기까지 기다려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3대법률비용 등 운전자보험에 주로 넣는 특약들은 나이가 증가한다고 하여 위험률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새로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높이 설정하면 그 한도만큼 일부 보험료가 늘어날 순 있겠죠^^4. 앞으로 바뀔 법률안까지 설계사가 예측하고 보험가입을 할 순 없습니다. 세금 등은 인구구조로 어느정도 예측가능하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법률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류에 맞게 보험 리모델링 하는게 갱신형/소멸성 상품의 경우 좋을 수 있습니다.언제든 궁금한 점 말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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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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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재취득시 소득월액보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개인사업자 대표이면서 직장도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직장 다니는데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중이시구요. 그 상황에서 11월30일자로 기존 사업자가 폐업되고 새로 다음날인 12월10일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한다는 말씀이실까요?1.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현 상황과 상관없이 건보료는 청구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은 1월1일~12월31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본인이 어떤사업을 하건 상관없이 해당 기간 합산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 과세소득을 베이스로 하는 건보료 또한 마찬가지구요.2. 또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종합신고한 자료 등을 11월에 참고하여 다음 해 10월까지 납부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현재 11월30일자까지 소득은 내년도 11월에 연계소득으로 잡히므로 당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3. 마지막으로 휴/폐업 및 퇴직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소득조정이 가능하지만 어제 폐업하고 오늘 다시 만든 사업자의 경우 소득감소나 상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궁금하신 점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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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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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보험 신한원더케어 가입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장범위는 가입하시는 특약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혜택? 또한 특약을 뭘 가입하였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신한라이프 원더케어의 혜택 및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부분 치매간병이 초기 진단금 지급 -> 월지급 형태 -> 간병인사용/지원 -> 장기요양등급 판정 혜택 -> 시설급여/재가급여 판정별 특약 분류로 세분류화이렇게 진화해왔는데 재가급여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집에서 방문목욕/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임시보호/복지용구 중 1가지 이상 매월 받으면 특정 기간 혹은 종신토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였으나 복합재가보험이라고 해서 저 중에 복지용구 사용을 제외한 2가지 이상을 받으면 보험금 지급을 하는 형태로 바꾸어 기존보험에 비해 납입보험료를 낮추었습니다. 많은 이용자가 방문목욕+방문요양 등 두 가지 이상 받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2. 보험금을 받으시다가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면 납입면제가 되므로 낮은등급부터 혜택을 받다가 향후 보험료 납입까지 면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3. 단점이라하면 반드시 2가지 이상의 재가급여를 이용해야하며, 보통 증세가 아주 심해지거나(요양원 입소), 치료가 수반되는 요양상태(요양병원)가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므로 집에서 이용하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재가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보험전무가로써 말씀드리자면 상품만 보고 선택하는 것도 좋으나 좋은 설계사를 만나서 내가 실제로 받고자 하는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체화시켜서 해당 상품을 가입하고 추후 관리받는게 좋다고 봅니다.예를들어 나는 '간병'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입원비(비싸다면)간호간병통합서비스 -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1등급 재가급여 -> 간병인지원/사용일당 혹은 시설급여 1~2등급으로 하면 일반 질환으로 입원때부터 낮은 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주야간보호센터나 집에서 간병 받다가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도 마지막까지 일정 보험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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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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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개정관련 유지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증권만 보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운전자보험을 업데이트 하는 이유가 주로 3대 법률처리 비용 때문인데 크게 바꾸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1. 변호사선임비용이 과거 5백 수준이던게 최종 5천까지 늘고 경찰조사단계부터 가능하게 바뀌었는데 해당 부분 업데이트 된것으로 보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3천 정도에서 2억 정도까지 늘었는데 이미 업데이트 된 것으로 보입니다. 6주 미만 사고와 공탁금 일부도 반영 된 것으로 보이구요.3. 대인/대물 벌금도 대인 3천까지 확대 적용으로 보입니다.보험전문가로써 그래도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1. 비탑승중 사고도 가능한지 2. 비탑승중+공탁금100%선지급 가능한지 3. 마찬가지로 비탑승중 사고 가능한지 체크하시면됩니다.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변호사선임비가 절반정도로 줄고 본인부담금도 생길 예정이니 굳이 바꾸신다면 올해만 확인히고 한동안은 놔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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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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