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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이 걸렸을때 보험청구가 궁금합니다,

얼마전 A형독감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독감검사비에 수액처방까지 병원비가 꽤나와 놀랬지요. 이것도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사비 . 약값. 치료비 . 수액등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수액처방에대한 의사의 소견서 약제비영수증을 제출하고 청구하면 급여와 비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및 치료하신것으로보이면

    특이사항없이

    치료비이기 때문에 보상가능 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독감 수액치료의 경우 청구시 수액치료가 필요했다는 담당의사 소견서첨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진단과 관련된 검사비, 진료비, 약값, 처치비(수액포함) 등은 대부분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본인부담금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하고 독감이라는 병명 자체가 보상제외 사유는 아니니 일반적인 실손 규정대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독감으로 인한 치료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다만 수액 중 영양제가 포함되어있다면 해당 비용은 제외후 지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전 A형독감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독감검사비에 수액처방까지 병원비가 꽤나와 놀랬지요. 이것도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독감으로 인하여 그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사별로 최근 수액에 대한 보험금 심사가 강화되어 추가적으로 주치의 소견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를 의사의 권유로 했다는 확인이 가능하면 검사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미 독감 진단까지 받으셨으므로 검사비, 수액처방 등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 일부 제외하고 실비로 보험금 지급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잠시 유행하였던 독감 진단비가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액은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비급여 3종 특약 별도 구성 실비라면 70% 보장이 가능하며

    별도 구성이 아닌 이전 실비라면 의사 소견서 첨부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 독감치료비에 대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수액 처방의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가 있어야 하기에 소견서 정도 받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에 대한 치료이었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건강보험에 독감진단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청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으로 인한 병원 검사비와 치료비 그리고 수액 처방비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독감 검사는 의사의 진단과 필요에 따라 진행된 치료 목적의 검사여야하며 단순 우려로 받은 독감 검사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액 치료 역시 의료적 필요성이 입증되셔야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독감이나 코로나확진이 아닌데 수액맞고, 과잉검사했다고 판단시 면책할 수도 있으나, 지금 상황은 보상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으로 수액을 맞을 경우 치료목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