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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필수 보장 내용(변호사비 관련 개정 궁금)

운전자보험이 변호사 비용 본인부담 증가로

12월에 개정이 된다는데

꼭 필수로 넣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도 기본적인건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리모델링을 하려구요

근데 법은 앞으로

계속 개정될텐데

그때마다 새로 넣을순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비용

자부담이

늘어서 이번에 다시 조정하는건데

몇년뒤에 새로 넣게되면 다시 부담이 늘잖아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번 축소된 부분이 늘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 담보가 오천만원이 크긴 했거든요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개정전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의 3대 핵심 담보를 현재의 유리한 조건으로 최대한 확보하시고 향후 법 개정시에는 기존 보험의 특약 추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필요한 신규 보장만 최소한으로 추가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2월 개정은 형사합의,변호사비 특약의 보험사 부담 감소, 가입자 자부담 증가 방향이라 기존 운전자보험은 보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필수는 형사변호사비(3천만~5천만),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가지만 제대로 넣으면 됩니다.

    법이 자주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 기준이라 매번 추가로 넣을 필요는 없고, 보장 공백이 느껴질 때만 리모델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변호사선임비용 자기부담금이 50%로 늘어나고, 1,2,3심 등 심급별로 한도 조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2. 보통 운전자보험은 3대 법률비용인 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대인대물 형사합의금 때문에 가입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한도도 늘어나고 보장되는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새로 운전자보험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손해 볼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3. 운전자 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갱신형/소멸성 상품으로 언제 해약하고 갈아탄다고 해도 가입자에게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해약환급금이 만기까지 기다려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3대법률비용 등 운전자보험에 주로 넣는 특약들은 나이가 증가한다고 하여 위험률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새로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높이 설정하면 그 한도만큼 일부 보험료가 늘어날 순 있겠죠^^

    4. 앞으로 바뀔 법률안까지 설계사가 예측하고 보험가입을 할 순 없습니다. 세금 등은 인구구조로 어느정도 예측가능하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법률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류에 맞게 보험 리모델링 하는게 갱신형/소멸성 상품의 경우 좋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 말씀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12월부터 변경되는 것은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이 심급별로 나뉘어 보상이 되고, 자기부담금이 50%로 개정된다는 것으로 기존에 가입하고 있었고, 가입금액이 넉넉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운전자보험이 만기가 되어 신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추후 또 어떻게 개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한다하여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각에서 변호사비용보장특약이 축소된다고 보거나 들으신 것 같은데 이는 보험사의 절판마케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비록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기존에 가입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최근에 가입을 하신 거라면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선임특약같은 경우 현재의 보장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2월 변호사 비용이 심급별 500만원 한도로 바뀌고 자부담이 50% 발생 되므로

    그 전에 신담보 구성으로 운전자보험을 리모델링을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이후에도 법 개정이 되거나하면 운전자보험은 갈아 타셔야하지만

    변호사비용 심급별과 자부담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건들수 없을수도 있어요.

  • 변호사 선임비는 기존의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3천에서 5천만원 정도를 심금(1심-항소심)제한 없고

    본인 부담이 없이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재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전의 운전자 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보상이 되지 않는 상품도 있기에

    해당 부분만 챙기면 법률 개정이나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굳이 다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수 특약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대인/대물)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12월에 개정 되기 전에 변경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가지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몇년도에 가입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 운전자보험은 최신껄로 바꾸는게 좋습니다. 교통법규가 지속적으로 자주 바뀌며 6주 미만 사고의 경우에도 보장이 안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6주 미만의 가벼운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되며 비탑승중과 경찰조사단계중에서도 보장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변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금액이 1억이하이거나 가입한지 오래된 운전자보험은 이번 기회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보험의 비용담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