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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하는 것과 전세로 들어가는것 장단점?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매하는 것과 전세로 들어가는 것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아파트 매매:장점:내 집 소유: 매매로 아파트를 구매하면 집이 내 소유가 되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부동산 상승 시 차액 플러스: 시세가 상승하면 매입가와 상관없이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인테리어 가능: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단점:대출 필요: 작게는 몇 천 원, 크게는 몇 억 원의 대출이 필요합니다.시세 하락 시 위험: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전세:장점:살아보면서 동네 판단 가능: 전세로 입주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살아보면서 동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투자금 보호 가능: 부동산 시세 하락 시에도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저렴한 가격: 매매에 비해 전세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단점:불안감: 내 집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전세 사기 위험: 전세 사기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인테리어 불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 없습니다.시세 상승 시 상승분 만큼 마이너스: 시세가 상승하면 상승분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결론: 매매는 안정감과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할 때 좋고, 전세는 일시적인 입주와 투자금 보호를 고려할 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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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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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이름으로 전세를 살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제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제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전세 만기 6개월 전 확인: 만기 6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갱신청구권을 확인하세요. 상승장일 때는 전세 5% 인상하면 되지만, 하락장일 때는 계갱권을 사용하여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만기일 이후 3개월 내 전세를 맞출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전세 만기 3~6개월 전 대출 검토: 다양한 대출 옵션을 검토하세요. 역전세반환대출을 활용하면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전세 만기 1~3개월 전 협상: 기존 세입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집을 내놓을 때 협조를 구하고, 세입자가 새 집을 찾을 때에도 연락을 주시면 좋습니다.부동산 소장님과 상의: 만기일 3~4개월 전에 부동산 소장님께 전세를 내놓으세요. 세입자가 구해지는 시기에 집을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이세요.전세 내놓기 시 장점 정리: 집의 장점을 정리하여 세입자에게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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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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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과 임대인 보증보험은 둘 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방법이지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전세권 설정:전세권은 등기부에 세입자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설정비용이 들며,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인 보증보험: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하는 보험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습니다.설정비용이 들며,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보험료 지원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따라서,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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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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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사고팔때양도소득세 세월대비비율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로, 양도한 부동산의 차익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1년 미만 보유: 주택, 입주권, 분양권 (70%)1년 이상 보유: 주택, 입주권 (60%), 분양권 (1년 ~ 완공시, 60%)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으나, 현재는 1400만 원, 5000만 원, 8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개정안 (2023년 7월 국회 입법 예정):개정안에 따르면 보유 기간의 기준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또는 입주권, 분양권을 매도하면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을 부과합니다.세금은 법률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입법 예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율은 해당 연도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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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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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대상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청약의 디딤돌대출에는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 기준을 확인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현재 아는 분의 집에서 숙식하며 일을 배우고 있으시다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록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실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무주택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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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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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살고 이사가는 시점에 보일러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고장은 시설이 '노후’되는 것이니,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거부한다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월세에서 감하거나,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집주인 책임인 모든 상황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께서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봄에 이사를 가시는데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빠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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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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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통장 무주택 기간은 주택 처분 잔금날 이후부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 청약통장의 무주택 기간은 주택 처분 잔금 날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처분 후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존 청약주택 가산점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따라 다르며, 최근 개편된 청약제도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되며, 만 30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을 고려하여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함께 청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기존 주택 처분 후의 가산점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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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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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며, 각 국가와 지역별로 다양한 법적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 상태:작년 5월에 전화로 합의하고 갱신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는 최초 계약 2년 만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따라서 현재 계약 상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된 상태입니다.계약 해지 가능 여부: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된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중도해지를 통보한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중도해지 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입니다.복비 부담: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다만, 보증금 반환을 제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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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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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신청해서 낙찰을받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경매 낙찰 후 관리비 체납 문제는 꽤 흔한 상황입니다.낙찰 이후 관리비 문제 해결 방법:상담: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관리비 미납: 낙찰자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이전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며, 이후 소유자가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 부분 (아파트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 오물 관리비 등)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주가 경매 이후 도주했다면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입주자치 규범: 관리규약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리비를 낙찰인에게 넘기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판례 정보:경매 낙찰을 받은 아파트 전 소유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낙찰 매수인이 관리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판례적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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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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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합의 갱신인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인 경우, 중도해지 여부와 중개 수수료 부담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통보: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후 중도에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경우, 해지의 효력은 통보한 날짜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동의를 해 줍니다.묵시적 갱신: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차 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기록했을 경우,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약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입장: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동의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합의를 해 줄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중도해지는 가능하며,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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