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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3

전세,2년 살고 이사가는 시점에 보일러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어머니께 세입자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봄에 이사가는데 보일러 가동이 이상한 것 같다고요.

소리는 나는데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보일러를 교체 및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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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께 A/S기사 불러서 보일러진단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세요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면 임대인이 고쳐주거나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간단한 부속품이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주택임대차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노후에 따른 고장원인이 많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인 동파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하자보스를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어머니께 세입자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봄에 이사가는데 보일러 가동이 이상한 것 같다고요.

    소리는 나는데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보일러를 교체 및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명백환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기타 고장 발생시 수리비용은 임차인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은 시설이 '노후’되는 것이니,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거부한다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월세에서 감하거나,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집주인 책임인 모든 상황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봄에 이사를 가시는데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빠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