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지 질문합니다.
얼마 전에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디딤돌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인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현재 아는 분에게 일을 좀 배우는 중인데 원래 살던 곳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분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숙식하며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등본을 떼어 보면 그분이 세대주이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일을 알려주시는 분은 유주택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가 맞지만 무주택세대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주택 세대주는 말그대로 한 세대의 세대주로써 등본상 있어야 합니다. 현재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아니기에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대상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청약의 디딤돌대출에는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 기준을 확인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아는 분의 집에서 숙식하며 일을 배우고 있으시다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록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실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무주택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고 남이면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계약을 하셨으면 그집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디딤돌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따라서 대출이 되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