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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도요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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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이름으로 전세를 살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28살 남자입니자

어렸을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현재 누나,저 밖에 가족이없습니다. 다행히 운이좋게 LH소년소녀가장으로

전세집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현재

저와 누나는 서로의 직장때문에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제이름으로된 LH전세집을 살고있고 저는 20살때부터 월세를 내면서 따로 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월세를 지불하다보니 도저히 돈을 모으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누나에게 피해가 안가고 제이름으로 전세를 살수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이름으로 할려는 이유는 제가 알고있는건 제이름으로 해야 어느정도 대출을 받을수있고 또 전입신고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5000만원 이하로 생각중입다! 어떤 좋은방법이 없을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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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 거주시 해당 주소지에서 전출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임대주택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현재 월세집에서도 질문자님은 전입신고없이 거주를 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신청은 가능하나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를 최종적으로 옮길 경우 해당 주택에서 퇴거를 요구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쪽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단, 질문시에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중인데 전세로써 다른 주택으로 전출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제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제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 만기 6개월 전 확인: 만기 6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갱신청구권을 확인하세요. 상승장일 때는 전세 5% 인상하면 되지만, 하락장일 때는 계갱권을 사용하여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만기일 이후 3개월 내 전세를 맞출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전세 만기 3~6개월 전 대출 검토: 다양한 대출 옵션을 검토하세요. 역전세반환대출을 활용하면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1~3개월 전 협상: 기존 세입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집을 내놓을 때 협조를 구하고, 세입자가 새 집을 찾을 때에도 연락을 주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소장님과 상의: 만기일 3~4개월 전에 부동산 소장님께 전세를 내놓으세요. 세입자가 구해지는 시기에 집을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전세 내놓기 시 장점 정리: 집의 장점을 정리하여 세입자에게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