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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안당하는법이 존재하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깡통전세 피하기: 깡통전세는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의 차이가 작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시세대비 전세가격이 70% 이상인 집은 피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피하며,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 확인하기: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 임감증명서 및 위임장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계약 후 체크할 부분: 계약 후에도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을 넣을 것,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 등이 있습니다.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공사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만약 당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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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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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통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6월 중순 만료 계약에 대해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넉넉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통보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새로운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으로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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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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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계약까지하고 입주3일전에 사망했는데 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바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집주인과 상속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인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이 임대차 종료까지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세입자의 사망이 개인사정으로 간주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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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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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로 추가로 임대사업용으로 소형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소형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방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취득세율 계산: 취득당시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유상취득 금액이 7억4천 일때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득세율=3억7.4억×2−3=1.9333%.세액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부동산의 취득가액, 면적, 위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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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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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쪼개기 원룸이 문제가 심한데 건물의 양식에 따라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쪼개기 원룸"이란 건물을 지을 때 준공승인을 받은 직후 방을 나누고 현관문을 하나 더 달아서 방 개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방 쪼개기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왜 합법적으로 방 개수를 못 늘리고 이렇게 불법 방 쪼개기가 전국적으로 성행할까요? 그 주된 이유는 건물을 지을 때 각 시마다 주차장 1개에 만들 수 있는 방의 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을 예로 들면 주차장 한 개당 2개의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할 땅이 작아서 주차장이 몇 개 안 나오면 방도 많이 만들 수 없고 수익률도 떨어지겠죠.불법 쪼개기로 방 개수를 늘리는 주된 이유는 큰 방 하나보다 작은 방 두 개가 수익률이 더 좋을 뿐 아니라 임대도 더 쉽고 수익률이 더 좋다 보니 다시 팔 때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불법 방 쪼개기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입니다. 늘어난 세대수 만큼 주차 면적이 부족해져서 주차난이 늘어나고 늘어난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이동 통로나 환기, 소방 시설 등이 기존 설계 당시에 못 미치고 방을 나눌 때 합판 등의 사용으로 소음은 물론 화재에도 취약해져서 안전상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물의 형태에 따라 쪼개기 원룸이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건물에서 방을 쪼개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건물의 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준수하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적절한 방 개수와 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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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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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시보증금 인상 통보 몇달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는 계약 만료일 1~6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년 12월부터는 이 기간이 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2월 말에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보증금 인상 요구는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 인상 요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려면 이러한 법적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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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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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 바로 근처에 있는 주택, 얼마나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부동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신분당선 개통은 도보거리 기준 전철역으로부터 600m 이내에서 최대 약 13%의 가격 상승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통 효과는 2년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따라서, 지하철 출입구에서 가까운 주택의 경우, 지하철 개통 후에도 가격 상승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반영된 가격 상승과 다른 여러 요인들(예: 부동산 시장 상황, 정부 정책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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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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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평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이 평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이유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립요율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파트의 크기(평수)가 클수록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관리와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크기가 큰 세대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그러나 이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전 세대가 같은 비율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 비용은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평하게’라는 것은 모든 세대가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의 크기와 사용량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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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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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자 지정 단계에서 공공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재개발 조합과 공공기관 (예: LH, SH)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공동시행의 경우, 기존 조합이 계속 존재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사업주체 역할을 하며, 공공은 사업 관리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지원해줍니다.2 공공재개발에서 공동시행은 특별한 조건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기관과 조합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자금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3 '조합원의 2분의 1’이라는 규정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에 찬성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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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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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 전출했는데 다시 전입하면 확정일자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으면서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대항력은 임차인이 입주 후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신고한다면 당일 바로 처리됩니다.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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