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쪼개기 원룸이 문제가 심한데 건물의 양식에 따라서 다른가요?
요새 방을 쪼개서 월세를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쪼개기 원룸이 문제가 안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게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를 쪼개어 임대차를 진행할려면 최소한 독립적인 입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동일공간에 대해서 방하나를 별도 임대차하는 것은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입신고시 세대를 따로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항력등에 문제가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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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쪼개기 원룸"이란 건물을 지을 때 준공승인을 받은 직후 방을 나누고 현관문을 하나 더 달아서 방 개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방 쪼개기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왜 합법적으로 방 개수를 못 늘리고 이렇게 불법 방 쪼개기가 전국적으로 성행할까요? 그 주된 이유는 건물을 지을 때 각 시마다 주차장 1개에 만들 수 있는 방의 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을 예로 들면 주차장 한 개당 2개의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할 땅이 작아서 주차장이 몇 개 안 나오면 방도 많이 만들 수 없고 수익률도 떨어지겠죠.
불법 쪼개기로 방 개수를 늘리는 주된 이유는 큰 방 하나보다 작은 방 두 개가 수익률이 더 좋을 뿐 아니라 임대도 더 쉽고 수익률이 더 좋다 보니 다시 팔 때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불법 방 쪼개기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입니다. 늘어난 세대수 만큼 주차 면적이 부족해져서 주차난이 늘어나고 늘어난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이동 통로나 환기, 소방 시설 등이 기존 설계 당시에 못 미치고 방을 나눌 때 합판 등의 사용으로 소음은 물론 화재에도 취약해져서 안전상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형태에 따라 쪼개기 원룸이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건물에서 방을 쪼개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건물의 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준수하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적절한 방 개수와 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