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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뻘건치타168
계약이 3월인데 2년 연장하기로 11월에 이야기햇는데
갑자기 12월 말쯤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는데 가능할까요?
재계약할때 말햇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는 계약 만료일 1~6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년 12월부터는 이 기간이 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2월 말에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인상 요구는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 인상 요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려면 이러한 법적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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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상 만기 3개월전 조건을 통보한 것이기에 가능은 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재계약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가능하고, 최초 연장 합의시 동일조건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었다면 기간내 조건을 협의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의사를 통지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증액은 계약 중도에도 가능 하고요.
5%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창인이 협의하여 증액이 가능 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3월이 만기이면 12월에 하셔도 됩니다
날자를 잘보시고 서로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