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인상한다는 데 가능한 건가요?
전세 계약 2년 차입니다
현재 세입자인데 연장하겠다고 말한 시점은 12월 20일이고
인상하겠다고 통보 당한 시점은 1월 10일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은 2월 16일이 계약 종료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기간이 연장되므로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위 법에 따른 인상의 경우, 기존 증액 후 1년이 지나기 전이 아니라면,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과 같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