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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군함조81
찬란한군함조81

월세 인상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24.7월20일로 2년 만기가 되어

자동 연장 되었는데 월세를 이번에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만기일이 지나 자동연장이 되었을 경우 인상한다고 얘기는 언제 해야되나요?

그리고 2년 계약이면 2년에 1번 월세금의 5%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다음 갱신때 인상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묵시적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월세의 인상은 갱신때마다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또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만 5% 제한을 받습니다.

    그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료 인상폭의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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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은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이 갱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1년에 5% 인상가능하면 이러한 인상은 만료 6~2개월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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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4.7월20일로 2년 만기가 되어

    자동 연장 되었는데 월세를 이번에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만기일이 지나 자동연장이 되었을 경우 인상한다고 얘기는 언제 해야되나요?

    그리고 2년 계약이면 2년에 1번 월세금의 5%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만큼 월세 인상요구시기는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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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만기전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만 5%만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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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을 통보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그리고 2년 계약이면 2년에 1번 5%이내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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