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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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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자 지정 단계에서 공공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단독시행은 소유자 3분의2이고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 공동일 경우

조합원 2분의1이라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1.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인터넷에 해당 설명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공재개발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특별한 조건 없이도 원하면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조합원의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결과적으로

재개발에 찬성하여 동참하는 사람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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