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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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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공재개발은

주민대표회의 -> 공공시행자 지정(소유자66.7%)


민간재개발은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소유자75%)


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단독시행은 소유자 3분의2이고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 공동사업시행시

조합원 2분의1이라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인터넷에 해당 설명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합원 2분의1에서 "조합원"은

공공재개발의 시행자 지정(소유자3분의2)과

민간재개발의 조합설립인가(소유자4분의3)이

절차상 서로 충돌하는 것 같고 동의율도 낮아 보이는데


공공재개발시행자와 조합공동사업의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며 각각 동의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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