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재개발 진행순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공재개발시 시행사 지정(sh나lh)은 주민대표구성전에 지정되나요 주민대표구성후에 지정되나요

원칙과 예외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행사가 지정됩니다

    SH공사나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으로, 민간 참여형 재개발이나 민간-공공 협력 사업에서는 주민대표회의가 먼저 구성된 후 시행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시, 시행사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역의 규정과 사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절차상 공공시행자의 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그 파트너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시행자가 지정된 날부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결권과 시공자 추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인 예외 사항으로는 후보지 공모 단계부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를 미리 결성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조직이 추후 법적인 주민대표회의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즉 행정적 승인 순서는 시자 지정이 우선이나 실제 사업의 추진 동력은 주민 조직의 선제적인 결성과 공공시행자 유치 활동에서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과 달리 일반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하고나서 토지등소유자가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 방식은 주민들이 우선 LH나 SH등에 신청을 먼저 하고 주민 설명회를 가지고 지자체가 후보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비계약입안을 하고 주민대표회의가 시행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주민대표회의가 시행사에게 시공자 선택권등을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에서 시행사 지정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이루어집니다.

    정비구역 지정 ,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해야 공공시행자 지정을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