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공공재개발 유찰시 수의계약진행의 뜻

공공재개발시 입찰사가 없고 유찰이된다면 조합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라는뜻은 도대체 무슨말인가요? 그냥 구두로써 강제로 집행한다는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공사,물품구매,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할때 경쟁입찰없이 특정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찰경쟁을 통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 더 일반적이지만 특정상황에서 경쟁없이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특정자격을 갖춘업체와의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 시 사업 설명을 하고 입찰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많은 업체들이 본인들 사업성 및 이익등을 추계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개입찰에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는데 그러한 업체들이 하나도 들어 오지 않을 경우 본 입찰은 유찰이 되고 재개발 조합이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수의계약)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은 말그대로 입찰하는 대상자들중에서 가격을 가장 적게 적어내는 업체와 계약을하는 것을 말하고 수의계약은 이러한 공개입찰이 아닌 특정업체를 선정해 해당 업체와 직접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공개입찰시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될 경우 조합에서 선정한 특정업체와 경쟁입찰없이 바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의계약이란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 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 계약은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의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유찰될 때 공개입찰이 유찰될 때 비상수단으로 시행 주체측에서 임의로 시공사를 선정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 진행시 단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찰시는 제2의 방안으로 시공사를 임의로 지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을 수의 계약이라고 하며 구두로진행하지 않고 문서로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은 여러 업체를 참여시켜 경쟁을 통해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며 공공재개발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 입니다. 그러나 아무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사 진행이 불가능 하므로 이런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업체를 단독으로 지정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 공공재개발시 입찰사가 없고 유찰이된다면 조합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라는뜻은 도대체 무슨말인가요? 그냥 구두로써 강제로 집행한다는뜻인가요?

    === .우선적으로 재개발 사업시 공개 입찰이 우선이지만 이러한 방법을 수차례 사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는 경우에는 특정업체와 단독입찰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집행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재개발에서 유찰 이 발생한다는 것은 입찰이 적합하지 않아 입찰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조합에서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이란 공공 기관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즉, 유찰 후 조합이 수의 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와 합의하여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법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단순히 구두로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이 수의 계약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의계약의 뜻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정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입찰자가 없으니 별도의 공개입찰 및 경쟁 입찰 하지 않고 특정 기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린다면 공공재개발 입찰이 유찰되면 조합이 공개 경쟁이 아닌 개별 협상을 통해 건설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