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체나 건설사 운영시 입찰없이 직접 진행 가능한가요
내소유의 건설사나 내 법인사업체로 공사를 진행할시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되면 왜 안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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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1. 공사·제조·용역 등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
2.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추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법인사업체나 건설사는 입찰 없이 직접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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