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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큰 회사들 구매규정에 보면 입찰경쟁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의계약 요건은 각 회사나 공공기관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나
주로 입찰경쟁계약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거나 유일한 경우, 그 계약 규모가 작아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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