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기업이 규정의 원칙대로 입찰경쟁에 붙이지 않으면
대기업이 사내규정의 원칙대로 입찰경쟁에 붙여 거래처를 선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거래처를 선정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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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기업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가 다르게 반드시 모든입찰을 경쟁입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업은 효율성에 따라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어느쪽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가 존재하므로 부당지원행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이 부당지원행위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