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발주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면 발주기관이 받는 불이익은?
공공기관에서 발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품 제조구매를 발주하려고 하는데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발주기관의 주관적인 이유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열어 놓는다면 발주기관에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말한 발주기관의 주관적 이유
-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전문성이 필요
발주기관의 주관적 이유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의견
수긍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제작가능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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