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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기업이 B대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A대기업의 자회사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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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대기업간에 위의 사정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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