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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나요?

공사장비 제조 A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공사장비 제조 시장에서 시장지배사업자입니다.

B회사는 A회사의 공사장비를 이용할 경우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하여 B회사에게 공사용역 자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조건을 정하는 자리에서 A회사가

"우리 회사는 공사용역을 수행할 인력이 없지만, 우리 자회사는 공사용역을 수행할 인력이 있다. 만약 공사용역계약을 우리 자회사와 체결한다면 우리 회사는 B회사에게 공사장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 A회사와 우리 자회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 계약은 체결되지 않거나 갱신될 수 없다"

고 말하여 계약이 체결된다면 시장지배적남용행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A 회사가 자회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