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의계약이라는 의미가 어떤것인지 알고싶어요??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경쟁을 하지 않고, 임의로 단독 계약을 한다는 뜻이 맞나요??
시청에서 수의계약 하자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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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래 관공서 입찰은 공개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수준이하의 금액 ,예를 들면 2천만원 이하나, 특수한 업종으로 지역내에 경쟁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2개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특정업체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면 공공기관장이 아는 업체를 특별히 선정해 주는 부작용도 초래하긴 합니다. 일단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개 경쟁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적당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계약을 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려해도 정해진 규정이나 규약이 있을겁니다.
수의계약을 하고싶다고 그냥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 우선 규정이나 규약을 찾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수의계약이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직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통은 입찰을 해야하지만 그런 필요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