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수의계약이라는 의미가 어떤것인지 알고싶어요??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경쟁을 하지 않고, 임의로 단독 계약을 한다는 뜻이 맞나요??

시청에서 수의계약 하자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날의수채화
    비오는날의수채화

    원래 관공서 입찰은 공개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수준이하의 금액 ,예를 들면 2천만원 이하나, 특수한 업종으로 지역내에 경쟁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2개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특정업체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면 공공기관장이 아는 업체를 특별히 선정해 주는 부작용도 초래하긴 합니다. 일단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개 경쟁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적당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계약을 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수의계약을 하려해도 정해진 규정이나 규약이 있을겁니다.

    수의계약을 하고싶다고 그냥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 우선 규정이나 규약을 찾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수의계약이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직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통은 입찰을 해야하지만 그런 필요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