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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금액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변화가 없고, 굳이 다시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갱신 청구를 수락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며, 연장 통보 또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장 계약서 작성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근저당, 가압류 등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귀하께서는 임대인과 문자로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합의하셨으므로,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임대인의 사유 및 목적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대출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하신 특약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하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해야 합니다. 단,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고, 특약에 따라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기를 요구하십시오. 이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협의하십시오.임대인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기를 거부하거나,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십시오.임대인이 전세금을 낮춰주기로 동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출연장을 도와주기로 한 경우에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후속 조치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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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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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분양후 전입신고는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받은 아파트는 등기까지 진행하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5만 원이며, 부정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퇴거 요청을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전입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미룰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에 연락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2 나중에 해도 문제없다면 돈을 받는데 시간이 꽤 걸릴것같은데 저 3가지(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유지하면 제 전세금은 지킬수 있는 것인지, 어라나 오래동안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점유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확정일자는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등기를 신청한 날짜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임대차물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이 3가지를 유지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물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3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하거나 퇴거를 강요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확정소송, 임차권 보전청구, 임차권 행사소송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임대인과의 협의나 법적인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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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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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의 전세금반환보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반건축물은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금반환보험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위반사항이 있는 층이 아닌 다른 층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HF와 SGI는 전세금반환보험의 주요 상품으로, 각각 전세지킴보증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제공합니다. 이 두 상품은 보증료와 가입조건이 다르므로, 비교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HF의 전세지킴보증은 보증료가 가장 저렴하고, HF가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가입이 용이합니다.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보증료가 높지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심사가 HF보다 유연하다고 합니다.만약 HF와 SGI 모두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보증 상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다중주택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금반환보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험금 지급 조건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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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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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조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이라고도 불리며, 신혼부부만 해당하는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입니다.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연 소득이 부부합산 총 금액이 8천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신용정보회사의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 의거한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 담보 대출 중복 금지 조항으로 비이용자여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저는 지역 주택 조합원으로 새마을 금고에서 단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 담보 대출 중복 금지 조항에 위배되므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9번 항목에 따르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즉, 기금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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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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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집 계약시 계약서 조건 사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있는집을 전세로 계약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융자있는집임을 명시하고, 임대인이 융자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감액할 것이라는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잔금일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고, 은행이나 보험회사와의 절차를 돕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고, 확정일자는 전세권의 순위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융자있는집을 전세로 계약하실 때는 위의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고, 중개인이나 법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적인 자문을 해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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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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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입장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처리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입장에서 다른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권리금 중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대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자는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세금처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을 미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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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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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집주인이 월세에 대한 증빙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지출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직접 하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안되므로, 둘 중에 하나만 공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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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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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키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매도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입금증을 보관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의 개인계좌가 아닌 부동산 매매보호계좌에 입금하면 더 안전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물건의 소유권과 근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를 요구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는 법무사를 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받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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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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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받을때 계약서를 은행에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때는 보통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담보로 전세계약서 원본을 점유하고, 임차인에게는 사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후에도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서 사본으로도 임대차 실거래 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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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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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소송 중 중도금대출 대응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시행사와 은행이 계약한 대출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시행사와 은행 사이에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수분양자가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행사는 은행에게 소송중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상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수분양자는 소송 중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해지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당시의 약정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수분양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중도금 대출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소송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한 수분양자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송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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