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있는집 계약시 계약서 조건 사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있는집을 전세로 계약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융자있는집임을 명시하고, 임대인이 융자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감액할 것이라는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잔금일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고, 은행이나 보험회사와의 절차를 돕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고, 확정일자는 전세권의 순위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융자있는집을 전세로 계약하실 때는 위의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고, 중개인이나 법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적인 자문을 해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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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입장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처리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입장에서 다른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권리금 중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대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자는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세금처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을 미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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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집주인이 월세에 대한 증빙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지출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직접 하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안되므로, 둘 중에 하나만 공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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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키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매도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입금증을 보관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의 개인계좌가 아닌 부동산 매매보호계좌에 입금하면 더 안전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물건의 소유권과 근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를 요구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는 법무사를 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받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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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받을때 계약서를 은행에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때는 보통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담보로 전세계약서 원본을 점유하고, 임차인에게는 사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후에도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서 사본으로도 임대차 실거래 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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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소송 중 중도금대출 대응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시행사와 은행이 계약한 대출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시행사와 은행 사이에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수분양자가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행사는 은행에게 소송중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상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수분양자는 소송 중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해지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당시의 약정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수분양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중도금 대출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소송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한 수분양자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송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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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후 상속승계인이 확실치 않을때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데 집주인의 본적을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집주인의 본적을 알아야 합니다. 본적은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본적을 모르거나 상속인이 분쟁 중이라면, 월세를 법원에 변제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사망한 집주인의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적법한 상속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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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집이 팔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을 등기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단,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합니다.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2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대출이자와 중도상환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사기를 저질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수준의 보증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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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난 집 나갈때 수수료 요구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혀있다면,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나눠서 부담하거나,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임대인과 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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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시 잔금 결제해야만 인테리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분양 시 잔금 결제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매도자나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목적물 하자 등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결제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상가 분양 시 복층 및 탕비 시설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것은 매도자나 임대인의 판촉 전략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르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자나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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