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세입자 퇴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규정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세입자의 손해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로, 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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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바닥 자재를 구하지 못해 원상복구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증금 전액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을 비롯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상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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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임대인 주소가 임차인 거주지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상 임대인 주소가 임차인 거주지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서상 주소는 반드시 등기부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임차인의 거주지와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는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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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기준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가 오르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가격 부담감과 높은 금리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납니다.2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물건 공급이 부족합니다.3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가 증가합니다.4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해 전세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5 월세가격의 오름세로 인해 전세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면, 이는 갭투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갭투자란 부동산 매매가와 임대 보증금 간 가격 차액만을 투자하여 부동산 매매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세입자들이 집을 사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깡통전세’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따라서,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면, 갭투자를 하게 되는 위험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전세보증금 지불 의무로 인해 부동산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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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 계약만료 시점보다 10일 늦게 이사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효력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먼저 계약자에게 돈을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금액을 받아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이 10일 지나도 보증보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그러나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해지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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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계약 내용에 대한 증명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보증금 증액에 따른 특약 기재 없이 전체금액에 대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의한 순위가 사라지고 새로 쓰는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됨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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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있는 청약에 당첨되 이사가야 할 경우, 전세집 권리 유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세계약 자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전세계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 세대원 중 일부를 남기고 전입신고: 이 방법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청약 당첨자가 A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없습니다.실제로, 청약 당첨 후에는 입주할 때까지 의무거주기간 및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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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룸과오피스텔구분방법과 주택수에포함되는기준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과 오피스텔의 구분:원룸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개의 원룸이 속한 건물 한 동이 한사람의 소유입니다.오피스텔은 각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며, 주거와 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입니다.원룸은 보통 5층 이하의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고층의 업무시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원룸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에서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주택으로서의 실체가 존재(원시취득 시기 도래)하는지 여부는 주택 수에 포함하는 주택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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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격락손해 손해진단 관련 감평사분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차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인 평가사에게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하락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국가 공인된 "자동차 진단평가사"는 사고차량의 격락손해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감정하는 가치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참고하는 것입니다.법원에서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중에 배상액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때 자동차 진단평가사 또는 차량 손해사정사의 교환가치 감소액 감정을 통해 배상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진단평가사"의 감정서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진단평가사가 감정하는 것은 유사감정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보험사와의 협상 또는 법원에서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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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임대인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인한테 유리한 특약사항 혹은 불리한 특약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인으로서 활용하려는 경우, 임대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특약사항들이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기본 시설을 훼손하면 원상복구한다.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다.임차인이 계약만기 전 퇴거하면 새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456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임차인은 1년 뒤 퇴거한다.보증금 및 전 & 월세는 1년마다 시세에 상응하게 올릴 수 있다.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의 짐을 처분할 수 있다.이러한 특약사항들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합의한 내용만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약사항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합의한 내용만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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