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작성 안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지금 두번째 재계약인데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계약은 된 상태인데 서류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서 작성 안해도 됩니다
그전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계약서 보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서류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라는게 사실 계약의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입증하기 위한 부분이므로 구두합의가 이루어졌고 별도 조건 변경이 없다면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계약 내용에 대한 증명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에 따른 특약 기재 없이 전체금액에 대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의한 순위가 사라지고 새로 쓰는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됨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갱신한 경우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차인으로서는 불리한 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는 경우 연장된 계약서가 필요한 만큼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나 조건의 변경이 없는 연장계약인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약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나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갱신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갱신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 아무문제 없다면 갱신계약 시 이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