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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작성 안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지금 두번째 재계약인데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계약은 된 상태인데 서류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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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서 작성 안해도 됩니다

      그전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계약서 보관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서류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라는게 사실 계약의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입증하기 위한 부분이므로 구두합의가 이루어졌고 별도 조건 변경이 없다면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계약 내용에 대한 증명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에 따른 특약 기재 없이 전체금액에 대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의한 순위가 사라지고 새로 쓰는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됨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갱신한 경우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차인으로서는 불리한 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는 경우 연장된 계약서가 필요한 만큼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나 조건의 변경이 없는 연장계약인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약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나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갱신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갱신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 아무문제 없다면 갱신계약 시 이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