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일한 바닥 자재를 구하지 못해 원상복구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상가 점포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제목 그대로 오래된 상가라 바닥 일부분의 자재를 인터넷에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바닥이 파손되었다며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천만 원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것이 맞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같으네요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받아서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전액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을 비롯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상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형적인 임차인 갑질로 보여집니다. 원상회복을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자재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