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건물 2층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10개월 동안 가게를 안빼고 빼달라고 계속 전화해도 뺄게요 뺄게요 하면서 결국엔 전화도 피하다가 이제 결국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상복구 해주고 나갔는데, 원상복구 상태도 엉망이고 2층에 계약기간이 끝난 후 10개월 동안 짐 안뺀거 해서 5개월분만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 주겠다 했는데 다 안돌려 주면 소송 걸겠다 하더니 정말 변호사 대동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터무니 없는 원상복구 비용까지 요구하면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무리한 억지 주장에 맞서 사실을 주장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본인도 응소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건 상대방이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에 짐을 빼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이고 이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상회복 비용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사실에 맞게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