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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유머러스한악어

한참유머러스한악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건물 2층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10개월 동안 가게를 안빼고 빼달라고 계속 전화해도 뺄게요 뺄게요 하면서 결국엔 전화도 피하다가 이제 결국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상복구 해주고 나갔는데, 원상복구 상태도 엉망이고 2층에 계약기간이 끝난 후 10개월 동안 짐 안뺀거 해서 5개월분만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 주겠다 했는데 다 안돌려 주면 소송 걸겠다 하더니 정말 변호사 대동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터무니 없는 원상복구 비용까지 요구하면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터무니없다면 근거자료를 보고 이에 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무리한 억지 주장에 맞서 사실을 주장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본인도 응소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건 상대방이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에 짐을 빼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이고 이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상회복 비용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사실에 맞게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