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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원앙251
작은원앙25122.03.22

상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2000만원 월 부가세포함 198만윈에 운영하다 장사가 안되어 만1년하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매달 보증금에서 까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되어 있다고 어쩔수없다고 하네요 현재 7개월째 까나고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 조금이라도 돌려주면 좋겠는데 사정을 안봐주네요 답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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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폐업시에 법적으로 보증금 보장은 없으나 혹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계약 해지는 맞춰야 하는조건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상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있어야함

    2,이를 총3개월이상 받아야함

    3,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어야함

    4,폐업해야함

    코로나로 인한매출하락 등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해지 코로나 해지 조건을 맞출 수 있겟지만

    조건이 애매하기 때문에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하면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송을 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잘 상의 하셔서 현명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결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업종이 집합금지 제한업종 또는 금지업종 + 폐업을 한 후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 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