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만료시 사업자 폐지를 해줘야 하나요 ?
가게를 계약하여 동업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
작년부터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계속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깎이다가 이제 보증금도 없어지고
공과금도 계속 밀린 상태라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하자고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월세를 낼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월세가 계속 연체되면 건물주가
법적 소송으로 간다고 하길래 이번에 차라리 계약햐지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하면서 사업자도 해지하라고 하네요. 동업자는 이건 주제넘는 강요라고 건물주가 선
넘는거라고 사업자 해지는
절대 안 하겠다. 사업자 해지하면 테이블오더부터 위약금이 엄청난데 사업자를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해지하라 마냐하는데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해지 시
해당 주소 사업자 폐지를 요구하는게 당연한건가요
선을 넘는 발언인가요? 동업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겟다고 하면 그때 해지해주겠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임의 지급은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이고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차임 미지급시 즉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고 하여 질문자가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대해서 변경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