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만료시 사업자 폐지를 해줘야 하나요 ?
가게를 계약하여 동업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
작년부터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계속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깎이다가 이제 보증금도 없어지고
공과금도 계속 밀린 상태라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하자고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월세를 낼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월세가 계속 연체되면 건물주가
법적 소송으로 간다고 하길래 이번에 차라리 계약햐지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하면서 사업자도 해지하라고 하네요. 동업자는 이건 주제넘는 강요라고 건물주가 선
넘는거라고 사업자 해지는
절대 안 하겠다. 사업자 해지하면 테이블오더부터 위약금이 엄청난데 사업자를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해지하라 마냐하는데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해지 시
해당 주소 사업자 폐지를 요구하는게 당연한건가요
선을 넘는 발언인가요? 동업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겟다고 하면 그때 해지해주겠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