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는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가요?
재개발이 승인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고 관할 시.군청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워진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무슨 안건을
다루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되며, 주요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을 선정하고 관리합니다.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 설립을 위한 필요한 준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작성합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사업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개최합니다.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조합의 정관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통해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조합이 설립된다면 재개발 추진위는 조합으로 흡수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