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대찬쿠스쿠스236
대찬쿠스쿠스23621.03.16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추진이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 있는 준공된지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몇몇분과 함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이 가능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