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 무이자로 법인에서 차입으로 돈을 빌려올수는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이 법인세법상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등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법인과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여법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4.6%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특수관계 없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나, 대여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직급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법인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올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간의 관계와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 가족이 공인중개사인 경우, 계약에 특이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 또는 집주인의 가족이 대리인이 되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집주인 (임대인, 위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여야 함), 신분증 사본중개인 (수임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나 (임차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해당 건물의 임대 계약 권한을 양도했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주는 "확인 서류"에 불과하며, 중개인은 의무적으로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단기 연장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후 2년까지는 임대가능하며, 집주인이 계약한 1년이 지날 때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합의로 보아 1년 더 거주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임대료 인상: 등록임대주택의 오피스텔은 1년마다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하며, 집주인은 세입자와 합의해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라면 5% 인상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이 당첨되었던 사람이 또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된 후 재청약 가능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1순위 청약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의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재당첨 제한은 주택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인 경우에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일지라도 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하며,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재당첨 제한 기간은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은 실제 계약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당첨 이후에 포기를 했어도 제한 기간 동안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과 관련하여 주소 변경 후 반환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소 변경은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 이전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러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주소 변경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상황을 평가하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받는 금액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차하신 경우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세입자가 모르고 전입신고를하게되면 어떠한 불이익이나 일들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벌금이나 불이익이있나요?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건물만들면서 환급 받은 부가세도 토해내야되나요?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유지해야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만약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 이미 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합니다.3 그러면 이제 주택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택임자사업자로 전환해야되나요?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되고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가오는 금요일에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하는데 주의사항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매도자 본인 확인: 매도자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왔을 때는 가급적 계약을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당일 발부’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계약서에는 계약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첨부되게 되며 부동산중개업자 분들의 수수료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매수금, 계약금, 잔금, 계약기간 등 최소 두 번은 확인하시고 소재지는 ‘등기부등본’ 상 주소로 적는데 혹시를 대비해 번지수와 도로번호로 두 가지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특약사항 작성: 특약사항은 계약시 발생하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찜찜한 부분들을 확실히 얘기하고 작성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아파트 매매 후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면 매도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로운 임차인분 들어오실때 계약금 일부 받았습니다. 배액배상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배액배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건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 (받은 계약금x2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에게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배액배상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신청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재정되었는데요,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언제쯤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의 재정비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특별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방침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치고 노후계획도시 중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따라서, 실제로 새로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시기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는 법안의 통과, 마스터플랜의 수립, 그리고 실제 건설 작업의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실제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리비) 200kw 초과 사용시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 사용량이 계약된 용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전의 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초과 사용량에 대한 부과 비율은 계약 전력과 사용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임대인이 전기 사용량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한전은 최초 초과 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 부과를 하지 않고, 고객에게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사용한 사실과 계약전력 증설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초과월부터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이전에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전기료를 한번에 납부 요청 받을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전기 사용량 확인: 전기 사용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초과 사용량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는 전기 요금 계산기나 전기제품 사용량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계약 전력 증설: 계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증설을 계획하셨다면, 2회 차의 검침일 전까지 전기증설 완료를 하셔야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법적 조치: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초과 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