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200kw 초과 사용시 관련 상담
《계약서상 기제된 특약사항》
• 월세는 선불이며 관리비가 포함된다.(단, 200kw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 입대인이 부담한다.)
《질문》
• 전기계량기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200Kw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여름-에어컨, 겨울-바닥열선)
• 하지만, 따로 추가 납부를 요청하시지 않았습니다.(몇년이 지난 현재까지)
• 만약 이전에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를 한몫에 납부요청 받을 경우, 임대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계약된 용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전의 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초과 사용량에 대한 부과 비율은 계약 전력과 사용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기 사용량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한전은 최초 초과 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 부과를 하지 않고, 고객에게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사용한 사실과 계약전력 증설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초과월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전에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전기료를 한번에 납부 요청 받을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전기 사용량 확인: 전기 사용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초과 사용량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는 전기 요금 계산기나 전기제품 사용량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력 증설: 계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증설을 계획하셨다면, 2회 차의 검침일 전까지 전기증설 완료를 하셔야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적 조치: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초과 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은 집주인(소유자)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매월 정산하는 임대인 입장에서 관리비 상승에 원인을 알면서 바로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정해진 량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추가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부분을 이후에 한번에 청구하게 된다면 해당 상세 내역등을 요구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판단으로 기준을 초과하였다 느껴 불안하시다면 임대인에게 지금이라도 사용량 초과가 있는지를 직접 문의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