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 대략 3,200만원을 대신 지급시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임차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 대략 3,200만원을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용계정은 무었이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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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납부해야할 공과금 등의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주었다면 사실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