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미납된 관리비를 한 달씩 낸다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관리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즉 가장 예전에 미납한 관리비를 지불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납부한 관리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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