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미납관리비중 단전단수후 미납관리비
경매로 받은 집이 4년정도 공실이었고 단전단수도 된 상태입니다 미납관리비가 꽤 많아요
알아보니 연체료를 제외한 3년까지꺼만 공용관리비만 납부하고 단전단수이후분은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업체에서는 연체료 제외 3년분까지만 내는건 허용되나 단전단수 이후 분도 다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단전단수이후분도 다 내야 맞는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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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받은 집이 4년정도 공실이었고 단전단수도 된 상태입니다 미납관리비가 꽤 많아요
알아보니 연체료를 제외한 3년까지꺼만 공용관리비만 납부하고 단전단수이후분은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업체에서는 연체료 제외 3년분까지만 내는건 허용되나 단전단수 이후 분도 다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단전단수이후분도 다 내야 맞는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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